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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4. 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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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이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에 경쟁하던 고승덕과 국민참여재판에서 설전을 벌였어요

 

두 사람은, 예전에 조희연 교육감이 고승덕에게 제기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두고서

의혹 제기 정당성 및 의혹 해소 과정에 대해 설전을 벌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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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펼쳐진

조희연 교육감 지방교육자치 법률 위반 혐의 국민참여재판 2차 공판에서,

고승덕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어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고승덕은,

조희연 교육감이 사과한다면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현재까지 근거가 있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하는게 황당하다면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였죠

 

고승덕은, 선거 당시에 조희연은 자신(고승덕)에게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미국 영주권자라면서, 자신과 자녀들까지 거론했다면서,

고의적으로 흙탕물 선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어요

 

앞서, 고승덕은 고승덕의 두 자녀에게 미국 영주권이 있으며, 고승덕 본인도 보유하고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죠

 

당시에 사건은 점점 더 커졌고, 고승덕이 이혼한 전처(전부인)의 딸 고캔디가

낙선 호소 글까지 올리면서, 고승덕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고승덕

 

"(조희연이) 사과를 하면 (문제 삼기를) 끝내자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근거가 있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 점이 황당하다"

 

"당시 선거를 정책선거에서 흙탕물 선거로 국면전환 시킨 계기가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이었다"

 

"조희연이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랬던 것으로 생각한다"

 

"조희연이 자기 아들이 보낸 편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영주권 문제를) 복선으로 깔아놓고 자녀를 이슈로 만든 후 선거 전략상 아들의 편지를 공개한거다"

 

"(당시 캔디고양의 글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조희연이) 정책선거로 갈 수가 없어 자식들에 대한 문제를 내세웠다"

 

"전 (자식 문제에선) 분명 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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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희연은 고승덕이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영주권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어요

 

조희연 측에서는, 고승덕이 해명을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여권 사본, 출입국증명서가 아닌 그냥 자서전만 가지고서 영주권이 없다고 말하는게 이상했다고 말하였어요

 

 

조희연 변호인

 

"고승덕은 당시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매우 컸다"

 

"그런데도 해명의 근거로 자신의 자서전만 제시했다"

 

"여권 사본이나 출입국증명서를 당시 근거로 제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영주권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영주권자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했다는 건 반증 가능하다"

 

"(조희연이 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본인이 미국 영주권자라는 글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는 보고는 못 받았느냐"

 

"고승덕이 (영주권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게 자서전을 봐라였다"

 

"그런데 자서전도 개정판에선 영주권을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빠졌다"

 

"그럼 (영주권) 신청을 해봤다는 얘기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조희연 측 주장에, 고승덕은 당시에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못한 이유로,

선거 10일전에 의혹이 나왔는데, 예약도 안되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물어볼 수가 없었다고 해명하였죠

 

 

 

 

 

 

 

다소 감정이 격앙되며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까지 펼쳐진 이날 공판에서,

조희연 측은, 그냥 고승덕에게 영주권 보유 의혹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한것뿐인데,

무리하게 검찰에서 기소하였다며, 이러한 검찰의 태도에 유감의 뜻을 보인다고 하였죠

 

의혹을 제기하는건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한 선거 활동 중 하나일뿐인데,

근거가 전혀 없는 의혹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과도하게 기소한 행위는,

공소권 남용이며 표적 기소라면서 비판의 말도 하였어요

 

이날 재판부에서는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하였으며,

고승덕 변호사는 조희연이 유죄를 받을거라 언급하였어요

 

재판부에서는 4월 22일과 4월 23일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며,

23일 저녁에 배심원들 평결 결과를 토대로하여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에요

 

만일, 조희연에게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희연은 당선무효형으로 교육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한편, 이날 심문 도중 고승덕이 자신은 네이버만 본다고 하여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죠

 

검찰 쪽 증인 심문 상황에서, 검사가 고승덕에게 데이비드 고라는 영문 이름을 사용했냐고 질문하였고,

고승덕은 이에 대해, 자서전에만 나오는 이름이며, 미국에서 임시로 쓴 이름이라고 대답하였어요

 

고승덕은 자신은 인터넷에 영문 이름을 올린적이 없다고 해명하였지만,

실제로 조인스 인물정보에 들어가면 데이비드 고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에 대해, 고승덕은, 자신은 네이버밖에 안봐서 몰랐다고 대답을 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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