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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4. 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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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이후 계속해서 교육감 당선자가 재판에 서고 있죠

 

이번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이 만일 대법원까지도 1심과 동일한 형을 받는다면,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재선거가 치뤄지겠죠)

 

2015년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심규홍 부장판사)에서는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을 열고서,

라디오 인터뷰를 한 혐의 - 지방교육 자치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였어요

 

이번 재판에서는 조희연 교육감 요청에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3일동안 진행되었죠

 

이번 재판의 포인트는, 조희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냐 안했냐에요

 

조희연 교육감은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믿고서 단순히 해명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선고가 진행되기 전, 검찰에서는, 추가 증거 자료가 있는것처럼 꾸몄으며,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하였어요

 

조희연 측에서는, 영주권 의혹 해명을 요구한건 사실을 언급한게 아닌 의견을 밝힌거라며 반박하였죠

 

조희연이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건, 참여재판이 일반적으로 무죄가 많이 선고되기 때문인데,

조희연의 생각과 달리 이번 재판은 유죄가 선고되었네요

(배심원들이 누구인지 명단은 비공개라 알 수 없네요)

 

배심원 7인은, 검찰 측 주장, 조희연 측 주장을 듣고서,

4시간 이상의 협의를 거친 후에 전원일치(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어요

 

배심원단 의견을 참고한 재판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죠

 

 

재판부 판결 내용

 

"피고인은 투표에 임박해서도 고 씨와 10% 내외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영주권 문제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전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고 씨가 해명한 뒤에도 다시 인터넷에 답신 형식의 글을 올려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 과정에서의 검증이라고 해도 무제한의 의혹 제기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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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후 조희연은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죠



조희연 인터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

 

"저 개인의 선고 결과가 선거 활동의 자유와 선거활동에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 언론활동의 자유, 선거활동의 자유가 위축되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방청객들 중에서는 말도 안된다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죠

 

일부 방청객들은, 배심원들이 강남 배심원들이라(보수라)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양심있는 판사를 부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번 조희연 유죄 선고에 새누리당 측에서는 흑색선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라고 표현하고,

새정치는 사법살인이라고 표현하였어요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허위비방을 엄히 단죄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재판에서 국민참여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국민들이 거짓선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병풍 조작 사건의 이회창 후보, 1억원 피부과설의 나경원 후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된다"

 

"허위사실이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번 판결이 아니면 말고식 선거판 흑색선전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확실한 근거 확보 전엔 의혹 제기도 의혹 해명 요구도 못한다면 이는 자유선거가 아니고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없다"

 

"당선무효형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한 사법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기준을 따른다면 성완종 특별사면와 관련해 근거도 없이 참여정부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검찰은 전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

 

"선관위가 쌍방에게 경고로 그쳤고 경찰도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항소심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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