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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발표,2014년 세법개정안 내용 포인트,2014 세제개편,2014년 바뀌는 세법,2014 세법개정,2014년 개정세법(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신설

특별한 무언가 2014. 8. 6. 15:15

 

 

 

2014 세법개정안 발표,2014년 세법개정안 내용 포인트,2014 세제개편,2014년 바뀌는 세법

2014 세법개정,2014년 개정세법(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신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가계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등 3가지 세제 내용을 3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발표하였죠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법 신설)>


- 개인사업자포함 모든 기업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세액공제율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법 신설)>


- 시장평균 배상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 또는 총배당금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 또는 총배당금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 분리과세 대상 원청징수 세율 14%에서 9%로 인하
- 종합과세 대상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구조 마련
-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법인법 신설)>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당기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회계상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

  법인세액(기업소득환류세 제외), 상법상 이익준비금적립액 등을 차감한 금액
- 투자액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 및 무형자산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취득액
- 임금증가 직원(임원·고액연봉자 제외) 임금의 증가액
- 기타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해 기업소득·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
-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죠

 

재정/통화/금융 정책 이후로 세제도 경기회복을 위하여 동원된거에요

 

하지만, 이번 세제개정은 여야의 의견이 달라서 국회 입법 등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여당에서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에 대하여 우려를 표현하였고,

야당에서는 법인세율을 올려야된다며 배당소득 증대 세제가 재벌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근로/배당소득 증대세제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과연 가계소득을 올려주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죠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부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4.1% -> 3.7%로 대폭 낮춘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죠

 

한편,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정부 국세 수입은 5680억 정도 증가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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