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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8. 6. 15:35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주택대출 소득공제 조건,상속공제액 증가,주택 상속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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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주택구입비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방안을 넣었죠

 

2015년도부터 만기 10년 ~ 15년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한게 포인트죠

 

현행대로라면 만기 15년이상일 때만 이자상환액을 최고 15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죠

 

앞으로는, 10년 이상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으로 분할 상환할 때,

이자 비용을 연간 300만원까지 과세 표준에서 제외시켜주게 되는거죠

 

단! 내년부터 새롭게 대출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이렇게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주택담보대출은

2015년도부터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증가되죠

 

또한,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은 2년 연장하는데,

금액 한도가 생겼죠

 

현행대로라면 3억 이하는 5%, 3억 초과는 14%로 분리과세 한도가 없었으며,

개정안에서는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는 9%, 5천만원 초과 2억 이하는 14%로 한도를 정하였어요

 

그리고,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대기간 50%(최고 5년)를 준공공임대기간으로 인정하였죠

 

요건은 85㎡, 10년 의무임대, 시세 이하 임대료, 임대료 5% 인상제한 등이 있어요

 

이 외에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조건으로

거주 인정 거리 기준을 현행 20km에서 30km 이내로 확대하였어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제도)

 

 





 

 

 

 

 

 

 

20살 이상 국민들이 1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고령자 등 지원을 위한 생게형저축 및 통합/재설계하여 납입한도 5천만원짜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죠

 

가입대상을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대신에 세금혜택을 높인거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세제 지원을 중산층 및 서민층에 맞추기 위하여

소득공제 대상을 총급여 7천만언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한정하며,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현재 120만원에서 240만원을 2배 상향 조정하였죠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현행인 120만원 한도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상속/증여 공제 한도도 증가하였어요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속/증여공제 한도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현재 2억 -> 3억으로 상승되었죠

 

노부모 동거 봉양을 위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 주택상속 공제율은

현재 40% -> 100%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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