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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 한도 상향,제주 면세점 한도금액 400달러 -> 600달러,해외여행 면세점 한도액,인천 공항면세한도 상향,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 세금 공제,입국시,내국인,제주도 면세점 한도

특별한 무언가 2014. 8. 6. 16:15

 

 

 

공항 면세점 한도 상향,제주 면세점 한도금액 400달러 -> 600달러,해외여행 면세점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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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ㅋㅋㅋ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요~

 

이번에 2014 세제개정 중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가

현재 400달러 ->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고 해요

 

제주도 관광객 면세한도도 똑같이 600달러로 오른다고!

 

기재부에서 오늘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조정하며, 관세법/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친 후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현재는 기본 면세와 별도 면세 제도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데,

기본면세 제도는 해외여행객이 외국에서 구입한 물건과 국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합계가

총 400달러 이하일 경우에 면세를 하며, 400달러가 초과된 금액은 세금을 걷고 이쑞

 

별도 면세 제도는 국제 통관 절차 기준 - 개정쿄토협약에 따라서,

1리터이하이면서 가격은 400달러 이하인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 이하 제품은

기본 면세와 달리 그냥 면세를 해주는 제도죠

 

이 중에서, 별도 면세 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기본 면세 한도만 증가한 것이에요

 

제주도도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된다고 하죠

 

1996년 이후부터 18년동안 면세한도가 400달러로 계속해서 동결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다보니, 국민들 소득도 증가되고,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아짐에 따라,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이러한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600달러라는 금액 기준은, OECD 평균 기본면세한도가 650달러라는것을 감안하여 정하게 되었죠

 

현행대로 600달러의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내년에 600달러 제품을 구매할 경우,

약 4만원 정도의 세금부담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죠

 

단! 부정행위자는 더 엄격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해요

 

무신고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 받아,

현행 10% -> 40%까지 벌금을 더 내게 된다고 하죠

 

만약 2년 안으로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고 하면, 60%까지 증가된다고 'ㅁ'...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는 착한 사람들에게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되는 세금을 30% 공제해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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