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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8. 26. 14:57

 

 

 

2014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2014 근로장려금 지급일,2014 근로장려금 금액,근로장려금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자,201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신청요건,2015년 자녀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9월 2일자로 마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은 6월 초에 정기 신청기간이 끝났긴 하나, 추가 신청을 9월 2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최고 21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배우자나 만 18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소득 자격으로는,

단독가구는 연소득 1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은 25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주택이 없거나, 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족 모두 재산을 합친 금액이 1억 미만이라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기존에 정부에서는 10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었는데,

최근 방침을 변경하여 추석 명절 전에 미리 지급할 계획이라 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완료된 순번대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심사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 미리 지급이 어려우나,

심시가 완료되었다면 미리 지급할 방침이라 합니다.

 

이는 거진 한달이나 앞선 기간에 미리 제공하는 것으로,

명절에 금전이 필요하신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보다 넓어지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현재보다 확대하여,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파출부), 중고자동차 판매(딜러),

대리운전,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세신사),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위에 언급한 직종/직업 말고도,

음료품 배달원, 저술가, 화가, 작곡가, 모델, 연예보조,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등도 포함됩니다.

 

단,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손해사정인, 한약사,

수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015년도부터는 최초로 자영업자들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긴 하는데,

근로장려금 자체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4년도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201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 자격이 된다면,

내년인 2015년 5월달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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