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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10. 24. 11:40

 

 

 

도둑뇌사 판결문 내용,도둑뇌사 판사 박병민 판사,과잉방위,과잉대응 논란,원주 도둑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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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최씨(20살)는 입대를 앞두고 있었죠

 

최씨는 여타 다른 남자들과 비슷하게, 군입대 전이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신나게 놀았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집에 들어온 최씨 눈앞에는 2층 거실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도둑이 있었죠

 

우리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당연히 신고를 하거나 맞서겠죠

 

최씨는 도둑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도둑 김씨(나이 50대)를 체포하여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였어요

 

근데, 도둑 김씨가 최씨에게 맞아서 뇌를 다치게 되면서 식물인간이 되었고,

뇌사 상태로 현재까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집주인은 당연한 대응을 한것이고, 집주인이 도둑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것도 아닌데,

검찰에서는 흉기도 없이 도주하려고 한 도둑을 과잉진압 및 폭행하였다면서 최씨를 기소하였어요

 

검찰에선 집주인 최씨와 도둑 김씨가 몸싸움을 벌였을 당시에 사용된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흉기 or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 및 인정한거죠

 

최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황당;;;

 

최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 측에서는 이런 최씨에게 1심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징역을 선고하였어요

 

그래서, 최씨는 교도소에서 지금 2달 이상 복역중이라고....

 

이 사건의 2심은 11월 중순 쯤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최씨는 옥살이를 해야겠죠

 

이번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황당함과 함께 분노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을 그럼 나갈때까지 보고만 있어야되냐는거죠

 

반면, 이번에 이 사건의 판결문 내용을 보고서, 징역형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도둑 김씨가 바닥에 넘어진 후 도망가려고 했으나, 최씨가 김씨 뒤통수를 여러번 폭행하였으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정도의 상태로 만든건 단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죠

 

 





 

<판결문 내용>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8가지 정도 된다고 하네요

 

우선 첫번째로는 "침해에 대하여 방어를 하기 위한 행동이어야 된다"

 

이 요건은 거의 수비적인 방어에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적극적인 반격 행위는 다른 조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우리나라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반격방어를 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된게 단 한개도 없다고 하는걸 보면,

적극적 반격행위가 얼마나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되는건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잘 알 수 있죠

 

두번째로는 "상대를 도발하지 않아야 된다"

 

이는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하게 도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는 내용이죠

 

세번째로는 "먼저 폭력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상대가 먼저 폭력을 휘둘러서 방어를 위해 대응을 하는게 아니라, 선빵을 치면 안된다는 거죠

 

네번째로는 "침해 행동보다 폭력이 더욱 강도가 높으면 안된다"

 

그럼 도둑질만 하는 도둑에게는 삥을 뜯는것 이상은 하면 안된다는건가?

 

다섯번째로는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된다"

 

흉기 등을 사용할 때는, 상대의 폭력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흉기를 사용했을 때는 왠만해서는 정당방위 사례로 쳐주지 않는다고.

 

여섯번째로는 "침해 행동이 끝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

 

만일, 도둑을 잡았고, 도둑이 더이상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다음부턴 때리면 안된다는거죠

 

일곱번째로는 "상대의 피해/부상 정도가 본인보다 약해야 된다"

 

내가 전치 2주를 당했다면, 전치 2주 미만으로 때려야 되는?

 

여덟번째로는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된다"

 

3주 이상이되면 무조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건 아니지만(인정된 사례도 있어요),

그래도 정당방위에 있어서 3주가 넘어가면 조금 복잡해진다고 하네요

 

이러한 8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건 아니라고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정당방위를 인정해준 사례가 그닥 많지는 않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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