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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한약재 유통 업체 적발,한약재 유해성분 검출,불량 한약 성분 유통 회사,맥문동 천궁 등 한약재 불량품 판매 업자 체포,동경종합상사 대표 김동락,동경종합상사 사장 김동락

특별한 무언가 2014. 11. 12. 14:13

 

 

 

불량 한약재 유통 업체 적발,한약재 유해성분 검출,불량 한약 성분 유통 회사

맥문동 천궁 등 한약재 불량품 판매 업자 체포

동경종합상사 대표 김동락,동경종합상사 사장 김동락

 

 

 

 

 

당국의 허술한 검사 규정을 악용하여, 인체에 나쁜 성분이 검출되어있는 한약재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제조 및 판매 업체가 검찰에 적발되었네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에서는, 카드뮴, 납, 이산화황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에 비해 최고 110배나 많이 검출된 한약재를 정상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혐의로

국내 최대 한약재 제조업체인 동경종합상사를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어요

 

검찰에서는, 동경종합상사 대표 김씨(56) 등 임직원 9인과 회사에게 한약재를 공급받아서 판매한

제약회사 3곳 대표도 기소하였어요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도부터 2014년 10월달까지 거의 3년동안

자체품질검사를 하여 맥문동, 천궁 등 한약재에서 유해성분이 유통 기준치에 비해 초과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불량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여 65억원이나 되는 물량을 유통시켰어요

 

현행 약사법상 한약재를 수입, 제조, 판매하는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춰서 성분검사를 하고,

부적합한 한약재는 전량 폐기하게 규정하고 있죠

 

단! 규정 내용 중에는, 검사 결과에서 유통하기 부적하다라는 판정이 나온다 해도,

이러한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같은 허점을 노려서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해요

 

업체들은, 한약재만 없애버리면, 실제로 보건당국에서 유해성분이 넘는지 않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검사 결과는 유해성분이 없다는걸로 허위 작성했다고.

 

불량 한약재 유통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게되는걸 우려하여,

같이 기소된 다른 제약회사 명의로 포장하여 판매하기까지 했다 하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적발된 4곳 업체에서 나온 모든 한약재는 현재 사용 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검찰에서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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