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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11. 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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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조세포탈 등의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

강제집행 면탈 등 다양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법이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죠

 

실소유자가 차명을 운용하다가 명의자와 합의만 된다면, 실소유자 소유권을 인정해주던 법률체계에선

실제로 적발이 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 및 증여세만 추가 납부해버리면, 형사 처벌을 받진 않았어요

 

하지만, 개정안 내용에서는, 무조건 명의자 재산으로 인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서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되며,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돼요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기 약 일주일전인 현재,

은행권에서는 1억 이상의 거액 인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하죠

 

그만큼 'ㅁ'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

 

저금리때문에 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다른 상품 투자를 목적으로 고액을 뺴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차명거래금지법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명계좌를 정리하는게 많은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 10개 은행에서 발생된

개인의 1억 이상 거액 인출 총 금액은 무려 484조 5486억.

 

2013년도 같은 기간동안에는 88조 8888억이 인출되었는데, 이에 비교하자면 엄청나게 증가된 수치에요

 

누가 보더라도, 5월달에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

 -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서, 불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람들의 통장 정리가 늘었기 때문이라 생각되죠

 

돈이 좀 있는 자산가들은 일반적으로 연간 2천만원 이상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나왔을 때,

부담해야되는 금용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의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을 분산 예치해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은행에 최근들어 문의도 상당히 많이 한다고.

 

 





 

 

 

 

 

 

 

 

단! 무조건 차명거래라고 해서 모두 처벌받지는 않아요

 

차명거래가 가능한 예외의 경우도 존재하죠

 

차명거래이긴 하나,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 몇가지 사례가 있는데,

 

1.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 관리를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 계좌로 개설,

2. 문중/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 계좌로 개설,

3. 미성년 자녀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부모명의 계좌로 예금,

 

등의 경우에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기관 임직원이 불법 차명 거래에 가담하였다면, 금융기관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요

 

불법 차명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임직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할듯 싶어요

(참고로, 불법이 걸리면 소멸 시효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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