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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12. 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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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에 위치해있는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 이근)에서

의사가 만취한 채로 진료를 하고서 수술까지 집도했다고 하네요

 

상당히 충격적인 이번 일로 인하여 피해자 아이는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인천 남동경찰서 발표 내용에 따르면, 11월 28일 밤 11시 쯤,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레지던트인 A씨(33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환자 B군(4살)을 진료하고 수술했다고 하죠

 

B군은 사고 당일에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턱 부위가 찢어지게 되었는데,

급하게 길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다고 해요

 

A 의사가 B군의 상처를 치료하였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죠

 

 





 

 

 

 

 

 

 

B군 부모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병원 측에서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서 B군을 진료하였으며,

상처 부위를 봉합해주었다고.

 

B군 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를 사용해서 A 의사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어요

 

허나,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 측정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까진 측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논란이 발생되자 병원 측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서 A 의사를 파면 처리하는 중징계를 내렸죠

 

그리고 성형외과 과장 C에게도 문책으로 보직해임을 내렸어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술마시고 'ㅁ' 수술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니...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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