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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1. 6. 21:06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입주조건,국민 행복주택 입주자격,행복주택 입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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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프로젝트인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확정되었죠

 

임대료(가격)는 지역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시세 60~80% 정도로 설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정확한 임대료는 내곡지구 입주자 모집시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였는데,

2월 27일부터 시행일자를 잡았어요

 

입주자 선정기준 주요 내용을 보게되면,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를 차지하게 되며,

취약계층, 노인계층이 20%를 차지하게 된다고 해요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산단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된다고 하죠

(나머지 20%는 노인 및 취약 10%, 젊은 계층 10%)

 

만일,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를 당했다면,

철거당한 주민에게 먼저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공급물량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면, 우선공급 범위는 70%까지 확대될 수 있어요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접 시/군을 포함하여 근처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미혼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본인과 부모님 합계 소득이 근로자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만 해요

 

참고로, 2014년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은 461만원이에요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 자동차 2429만원 및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하죠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연접 시/군을 포함하여 근처 직장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368만원)여야만 돼요

 

세대는 100%(461만원) 이하까지 기준이 확대되죠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돼요

(자동차 2799만원 및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접 시/군을 포함하여 근처 직장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만 되며, 신혼부부는 120%(535만원) 이하여야 되죠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돼요

(자동차 2799만원 및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는데,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 100% 이하면 입주가 가능해요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자동차 2799만원 및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해야 되죠

(자동차 2494만원 및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산단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해있는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되며,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되고, 맞벌이라면 120% 이하여야만 해요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돼요

(자동차 2799만원 및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2017년까지 총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인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전국 47개 지구 31000호 규모)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은 6년이며,

노인 및 취약계층 그리고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해요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를 하고 있던 도중 취업 및 결혼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자격을 갖춘다면,

최고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져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독신자/쉐어형) 16㎡(약 5평) 또는 29㎡(약 9평),
신혼부부형은 36㎡(약 11평) 또는 45㎡(약 14평)의 평수(평형)가 공급된다고 해요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일부 의견을 받고서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시켰죠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2015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이 있을 송파 삼전지구 LH, 서초 내곡지구 SH 등에서부터

실제로 적용된다고 해요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학생과 취약 계층을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방법은 2월 27일 내곡지구 입주자 모집시 다시금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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