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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1. 7. 14:09

 

 

 

2015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오픈 날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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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또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네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죠

(사이트 주소 URL 링크 : www.yesone.go.kr)

(연말정산 사이트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죠)

 

국세청은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을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2014년도분 소득공제 자료는 1월 15일부터 제공된다고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게 되는건, 편리함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연말 정산에 들어가는 항목들만 모아서 따로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직접 직접 출력하거나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로 제출할 수 있어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동의할 경우,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도 조회가 가능하죠

 

부양가족 동의는 온라인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을 해서 받아야만 해요

 

기존에 자료 조회를 동의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만 20살 미만 자녀는 동의가 없더라도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이 가능해요

 

단,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공제 요건이 검증된게 아니기에, 공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돼요

 

 

















 

 

 

 

 

 

 

연말 정산을 할 때 주의해야되는 점들이 있죠

 

2014년 연말정산 당시에 과다환급을 받은 근로자 중에서

부모, 배우자 등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배우자, 부모에 대한 기본 공제는 이들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해요

 

소득금액은 여러가지 필요경비 제외 및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훨씬 적은게 일반적이기에

연 소득이 100만원이라는건 실제 연소득 333만원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또한, 과세연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해외 이주 부양가족에 대해선 기본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부녀자 공제가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는다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따로) 공제 받는 행위는 과다공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에 형제자매나 부부간 중복되는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돼요

 

근로자가 재취업을 했거나, 이중근로를 할 땐, 이전 근무지 또는 이중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되죠

 

각각의 연말정산을 통해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되지 않게 주의해야 돼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해당 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기부금, 주택자금,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인적공제 말고도 기부금 부당공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 공제에도 주의해야 되죠

 

기부금 부당공제란? 실제 기부액보다 더욱 많이 기재된 영수증,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등

근로자가 임의 작성한 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은걸 말해요

 

순수기부가 아니라 사주, 작명 등 대가를 지급하고서 받아온 영수증을

기부금 영수증으로 잘못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교육비는 본인 외 자녀, 형제자매 등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해요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교육비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았거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을 해서는 안돼요

 

의료비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비과세)를 지원받았다면, 공제가 불가능해요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각출하여 분담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한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 의료비 또한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주택대출자금 관련 공제는 무주택 세대 세대주를 포함하여 주택 취득 당시 기준 시가, 소득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돼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이 공제 대상이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해요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 연금저축은 공제가 안되며,

중도해지했다면 해당 연도 불입액도 공제가 불가능하죠

 

이번에 출시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의 경우에는 가입요건에 맞지 않는데 가입을 해서,

소득공제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만일, 과다제공자로 통보를 받게된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되며,

수정신고를 안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돼요

 

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누락으로 공제를 못받은 내용이 있다면,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아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한편, 이번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방식이 변경되었죠

 

이에 따라, 고소득자는 환급액이 줄어들며, 저소득자는 환급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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