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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1. 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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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적으로 금연이 시행되었죠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에 음식점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규정이

2014년 12월부로 종료되면서, 이제는 면적과 무관하게 모든 식당에서 금연을 실시해야 돼요

 

보건복지부에서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단속을 실시할거라고 하는데,

흡연자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담배가격도 오르고 흡연공간도 없어지게 되면서, 이래저래 말들이 많네요

 

흡연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업장 주인은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해요

 

기존에 운영되었던 커피숍 등의 실내에 있던 흡연석도 이제는 특례기간이 끝나면서,

실외에 만들어야된다고 하네요

 

카페랑 음식점 이 외에 술집(호프집), 버스터미널, PC방(피시방) 등에서도 흡연행위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병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과 같은 보호 시설에서는 출입문 10m 이외의 지역에 흡연실을 설치하여,

해당 공간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음식점, 까페 등과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 밖에서 피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죠

 

비흡연자들은 문 앞에서 피는 연기랑 냄새가 실내로 들어오기때문에 막아야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흡연자들은 실외인데 무슨문제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예전에는 특례기간이었기 때문에, 손님이 없는 경우 등 특이한 상황이라면,

음식점 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있게 주인이 허락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업주들도 절대로 담배를 못피우게 하겠네요

 

왜냐면, 손님이 피우면 업주도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이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의 벌금은 10만원이지만,

업주의 경우에는 이에 17배나 되는 170만원을 내야해요

 

돈 몇만원 벌겠다고 170만원의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리고 실내에는 흡연공간을 아예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실내에 따로 흡연실이 있더라도 이 또한 불법으로 간주돼요

 

요즘에 담배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전자담배로 갈아타고 있는 현상을 보이는데,

전자담배도 엄연히 담배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절대 피울 수 없다고 해요

 

전자담배도 피우다가 단속에 걸리면 일반 연초와 동일하게 1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죠

 

단,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액상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라면,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단속할 때 전자담배 안에 니코틴이 들어있는지 안들어있는지는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우선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과태료를 받게된 날로부터 15일안에 의견 제출을 통해 증명자료를 받고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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