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무언가

음식점금연,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새해 음식점 금연 단속,일반음식점 금연구역 지정법,음식점 흡연 과태료,음식점 흡연금지,술집흡연금지,술집 금연,음식점 흡연구역 없다,음식점 금연법 본문

이슈/뉴스。

음식점금연,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새해 음식점 금연 단속,일반음식점 금연구역 지정법,음식점 흡연 과태료,음식점 흡연금지,술집흡연금지,술집 금연,음식점 흡연구역 없다,음식점 금연법

특별한 무언가 2015. 1. 9. 12:53

 

 

 

음식점금연,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새해 음식점 금연 단속,일반음식점 금연구역 지정법

음식점 흡연 과태료,음식점 흡연금지,술집흡연금지,술집 금연,음식점 흡연구역 없다,음식점 금연법

 

 

 

 

 

 

 

 

 

흡연자들에게 2015년은 정말 시작부터 상당히 힘든 해가 될 듯 싶죠

 

담배값을 2천원 인상한것 말고도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한 공간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연법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확립할 방침이라고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민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행한 금연구역 대상을

1월 1일부터 면적과 무관하게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벌금)를 부과받게 돼요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안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던 흡연실/흡연석은 특례기간이 2014년 12월로 종료되었기에,

업소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들은 영업장 안에서 흡연구역을 운영할 수가 없고, 전면 금연을 지켜야만 해요

 

이를 어기는 업주에게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죠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복지부에서는 금연제도 정착을 위하여 금연 시행과 함께,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며,

3월달까지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에요

 

전자담배도 담배와 동일시 취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피우면 안된다고 하네요 'ㅁ'

 

 





 

 

 

 

 

 

 

 

 

 

일부 사람들이 이번에 음식점 흡연 단속을 접하고서 이런저런 문의를 던지고 있다 하는데,

가장 애매한 문의는 바로 음식점 출입구, 음식점 문앞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되냐 안되냐는거에요

 

음식점 실내에서는 당연히 피우면 안되겠지만, 음식점 문앞은 실외기때문에 가능한지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죠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규정상으로는 음식점 문앞에서는 담배를 펴도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허나, 굳이 음식점 문앞에서 피워서

문이 열릴때 담배연기나 담배냄새가 실내로 들어가게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긴 하죠

 

흡연구역과 관련된 법규 중에서,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등과 같은 장소에서는

출입문에서 10m 이상 떨어져있는 장소에 흡연구역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식당이 이 법규에 포함되진 않죠

 

가게 실내에서는 흡연구역을 만들 수 없지만, 실외에서는 흡연구역을 만들 수 있는데,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실 내부에 반드시 환기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하네요

 

흡연실에는 테이블, 의자 등은 둘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흡연장소는 지붕, 바람막이 등을 설치해야 되며, 환기시설이 없으면 자연환기라도 되게 해야 된다고 하네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