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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란법 법안소위통과,김영란법 내용,김영란법 원안 내용에서 일부 변경,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관피아방지법 내용 및 적용대상,김영란법이란?

특별한 무언가 2015. 1. 9. 10:22

 

 

 

국회 김영란법 법안소위통과,김영란법 내용,김영란법 원안 내용에서 일부 변경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관피아방지법 내용 및 적용대상,김영란법이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관피아방지법) 제정안이 1월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어요

 

2013년 8월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5개월만에 드디어 통과가 된거죠

 

여야에서는 1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를 거친 후 본회의 처리를 거칠 방침이에요

 

제정안은 공포된 뒤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1월 1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네요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조성에 큰 변화가 생길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는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직자,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국립/공립 학교 등 원안에 있었던 대상자는 물론이며,

정부안에는 없었던,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도 포함되었어요

 

직접 대상자는 약 186만명인데, 간접적인 대상(가족 등)까지 포함한다면,

550~1800만명가량이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이정도 숫자면, 우리나라 국민의 40%정도가 대상에 포함되는것이죠

 

 





 

 

 

 

 

 

 

 

공직자는 동일인에게 1회에 1백만원 초과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아요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요

 

현재의 법률 규정상으로는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모두 입증되어야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러한 법 내용의 허점을 이용하여 스폰서를 받고 있는 검사들이 처벌을 피해왔죠

 

하지만, 김영란법 도입 이후부터는 왠만하면 처벌을 받게 될것으로 보이네요

 

공직자의 가족들은 1회에 1백만원이 초과되는 금품을 받았을 때,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는 과태료를 받고,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가족이 직무와 관련하여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는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금품수수 처벌을 받게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이에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죠

 

위의 내용 말고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인사, 인허가, 입찰, 계약 등 법령 및 기준 등을 위반하게 만들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만드는 등 총 15가지 항의 청탁이나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있어요

 

현재 법률상으로는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죠

 

단,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청한다거나, 공익목적이 있는 제3자의 고충민원,

법령 및 기준 절차에 따른 권리침해 구제와 해결 요구/건의, 사회 상규상 어긋나지 않는 사항 등

7가지의 예외 항목을 두어,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해요

 

부정청탁을 받게되는 공직자는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언급해야 되며,

똑같은 청탁을 다시 받았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관련된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돼요

 

신고는 수사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등에도 할 수 있어요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권익위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직무참여 일시정지 등의 조취를 가할 수가 있어요

 

한편,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이번에 넣으려고 했는데,

쟁점 정리가 미비하여 2월달에 임시국회를 통해 제정안 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만일, 이해충돌 방지 조항까지 포함된다면, 적용대상은 최고 2천만명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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