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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2. 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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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죠

 

2014년에 비하여 7.1% 인상되었지만, 그렇게 큰 차이를 느낄만한 금액은 아닌듯 싶어요 ㅠ_-

 

올해부터 모든 사업자들은 최저임금 액수를 1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해야 되는데,

이를 하루 8시간 -> 일급으로 환산해보면 44640원이고,

주 40시간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116만 6620원이에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단순노무 종사자에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안되죠

 

무조건 최저임금이상을 주어야만 돼요

 

만일, 최저임금제도(법)을 위반했다면,

위반한 사업주는 시정명령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죠

 

 

 

 

 

 

최저임금제란?

 

일정금액 이상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게 법적으로 강제시키는 제도죠

 

만일, 이 제도가 없다면 이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 악덕 업주들이 많아질지도 몰라요

 

최저시급은 2년동안 720원 올랐는데, 물가는 2년동안 엄청 오른듯;;;

 

 

 

 

 

 

역대 최저임금표에요

 

1989년도부터 있는데, 이 당시에 최저시급은 600원이었네요 'ㅁ'

 

금액이 현재와 비교해서 낮기때문에 지금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수치는 적지만,

인상률은 상당히 높은편이었죠

 

1998년이랑(IMF때) 2010년도에는 2%대의 인상율을 보였네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01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는 10% 감액하여 월급을 줄 수 있으나,

이 근로자는 반드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했어야만 돼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수습이란 이유로 3개월치 월급을 깍으면 불법이죠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가 2015년도 최저시급을 적용받게 되는데,

가정부, 보모, 동거 친족, 정신장애, 신체장애, 선원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기본급(월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근로자가 일을 한 대가로 지급받게되는 임금에 최저임금에 적용돼요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과 같은 비정기적인 임금,

연장근무, 휴일출근, 휴가수당, 일직/숙직 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내가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아닌지 계산해보려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임금만 계산해보고, 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나누어보면 돼요

 

 

 

 

 

 

만일,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기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은 무효처리 되기에,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받아야 해요

 

 

 

 

 

 

유급주휴수당이라는걸 계산할 때 넣어야 해요

 

 

 

 

 

 

유급주휴수당 없이 그냥 단순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안돼요

 

 

 

 

 

 

위의 계산법대로 자신의 월급(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임금만)에서 근로시간과 유급주휴 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이 현재 잘 지켜지고 있는건지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

 

물론 'ㅁ' 뭐 직장인이 이런거 다 따지고 일하면서, 야근 수당까지 받는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요

 

법적으로 뭔가를 만드는것도 좋은데, 현실에서 이게 정말 눈치 안보고 시행 가능하도록

자리를 잡아주는게 더 중요한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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