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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2.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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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6일인 오늘 간통죄의 존속 여부를 두고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죠

 

만일, 이번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간통죄는 62년만에 폐지되는거에요

 

오늘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게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할 예정이에요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낸다면, 간통죄는 바로 폐지가 되죠

 

형법 241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했을 때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기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간통죄 고소 및 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되어 있어요

 

과거 1953년도에 제정된 간통죄 처벌 조항을 두고서 그동안 계속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었죠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으로 인하여 간통죄가 존재해야 된다는 주장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자유 등으로 인하여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90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4회 헌재에서 간통죄 위헌 여부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모두 다 합헌으로 판단되었죠

 

그동안 헌재에서는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조금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어요

 

단, 최근에 진행되었던(2008년) 위헌 판결에서, 위헌 4명과 헌법불합치 1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서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듯 싶어요

 

간통죄가 폐지될 경우, 헌재법 47조에 따라서 2008년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공소 취소되며, 재심을 청구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게 되죠

 

 





 

 

 

 

 

 

 

부산 도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어요

 

2월 26일 아침 6시 50분 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해있는 도금공장 피에스엠씨(PSMC)에서 불이 났죠

 

소방차 32대, 헬기, 소방관 96명 등 소방인력과 장비들이 동원되어 화재를 진압 중이나,

연기가 심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고 하네요

 

불이 발생된 공장은 벽돌,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도금공장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연기가 심해서 인근 주민들에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되었다고 하죠

 

한편, 이 외에도 부산에서 또 불이 발생되었죠

 

새벽 0시 쯤, 부산 강동동에 위치해있는 신발 깔창용 스펀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발생되었어요

 

불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으나, 공장과 지게차 등이 불에 타버리면서,

약 5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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