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무언가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김영란법 적용대상,김영란법 통과,김영란법 내용,김영란법 주요내용,김영란법 대상자,김영란법 적용시기,김영란법 언론인/가족범위,김영란법 원안 본문

이슈/뉴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김영란법 적용대상,김영란법 통과,김영란법 내용,김영란법 주요내용,김영란법 대상자,김영란법 적용시기,김영란법 언론인/가족범위,김영란법 원안

특별한 무언가 2015. 3. 3. 10:55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김영란법 적용대상,김영란법 통과

김영란법 내용,김영란법 주요내용,김영란법 대상자,김영란법 적용시기

김영란법 언론인/가족범위,김영란법 원안

 

 

 

 

 

 

 

 

2015년 2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이된 김영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안이

오늘인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될 예정이죠

 

의원 총회를 통하여 전권을 위임받은 새누리 유승민, 새정치 우윤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부대표,

법사위 간사가 3월 2일에 만남을 갖고서 약 5시간 정도의 협상을 한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결정하였어요

 

김영란법의 포인트는,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1백만원 초과의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것이죠

 

김영란법이 제정된다면, 금품 수수 및 부정 청탁은 모두 범죄 행위로 규정돼요

 

그동안 대가성 증명이 어려웠던 골프 접대, 식사 대접, 휴가비 등도 적발돼요

 

여야 합의안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 등 관련자들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1회에 무조건 100만원 초과 금액을 받는다거나, 1년에 300만원 초과 금액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받게 되죠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다면, 바로 반환해야되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지만,

처벌을 면할 수가 있어요

 

만일, 신고를 안한다면, 직무관련성, 기부 목적, 후원 목적 등 어떤 이유도 상관없이

3년 이사 징역 또는 받은 돈의 5배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야만 해요

 

그리고, 100만원 이하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위반 행위에 따라서 1천만원 ~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죠

 

김영란법 적용 대상(대상자)은 국회, 법원, 정부, 정부에서 출자한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유치원 포함), 언론사 종사자 등이죠

 

그래도, 여야 합의를 통해, 원안 법 적용 대상인 15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크게 축소되었어요

 

참고로, 기존에는 민법의 가족 개념 -> 배우자 이 외에도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한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까지도 포함되었었죠

 

하지만, 이는 (사돈의 팔촌까지) 적용대상이 너무나도 광범위하다고 하여 축소시킨것이죠

 

단, 이번 김영란법 대상자 중에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관/혼/상/제에 부조하는 행위 등은 우리나라 사회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할 계획이에요

 

김영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 시기는 1년 6개월이 지난 뒤일 것으로 보이죠

 

이 계획대로라면 2016년 9월부터 김영란법이 정식으로 실행될 예정이에요

 

김영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 후 시행된다면,

초대권, 관람권, 회원권, 음식물, 주류, 골프 접대, 교통 편의, 숙박 시설 제공 등

돈되는거라면 뭐든 다 금지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날거라 예상되네요

 

 

 

 

 

 

 

 

김영란법은 법안을 처음 발의한 김영란의 이름을 따서 불리우고 있는 법이죠

 

김영란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 출신인데, 지금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있어요

 

김영란은 1978년 사법시험(20회)에 합격하여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죠

 

2011년부터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있는데,

2012년도에 이번 김영란법을 발의하였어요

 

 





 

 

 

 

 

 

 

 

 

 

이번 김영란법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어요

 

"국회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서 통과시킨다"

 

"김영란법 합의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고민 중이다"

 

"언론 종사자 입장에서 (김영란법 처리)안 한다고 몰아붙일 땐 언제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니) 오늘은 또 왜 이것을 하느냐고 난리냐"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위헌 요소 부분은 당연히 수정돼야 하고, 법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면 오히려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서민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작용을 잘 알면서도 개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영란법도 일단 적용한 뒤에 새롭게 고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법의 본래 입법 취지인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에 맞춰서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더 구체화하거나 수정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