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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공무원 직위해제,아산시청 공무원 특식비 가로채,아산 공무원 허위 근무표 작성,공무원 특근비 횡령,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교직원 초과근무 수당 관리 지문인식 인권침해

특별한 무언가 2015. 3. 3. 11:16

 

 

 

아산시공무원 직위해제,아산시청 공무원 특식비 가로채

아산 공무원 허위 근무표 작성,공무원 특근비 횡령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교직원 초과근무 수당 관리 지문인식 인권침해

 

 

 

 

 

 

충남 아산시에서 동료 공무원 특시비를 가로챈 혐의로 공무원 5명이 기소되었죠

 

아산시청 공무원 50대 허씨(4급 공무원) 등 5명은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를 당하였으며,

충남도 인사위원회로 넘어가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아산시에서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허씨 등 범인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추가 근무를 안한 공무원을 추가 근무한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특식시 약 6300만원 가량을 받아서 부서 회식을 한다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해왔다고 해요

 

아산시에서는 2014년 5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서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범인들은 최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어요

 

 

 

 

 

 

최근 공무원들의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비리가 자주 적발되고 있죠

 

2월 24일에는 실리콘으로 가짜 손가락을 만들어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소방공무원 3명이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어요

 

이들은 2년간 300만원 가량의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죠

 

지문인식으로 근무 시간을 체크한다는 시스템을 악용하여, 실리콘으로 손가락을 만들어,

부하 직원들에게 초과 근무를 대리 체크하게 만든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그동안 전혀 몰랐다가, 동료 직원들이 고백하여 알게 되었는데,

만일 이들이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번 범죄는 소방공무원 이외에도 다른 분야의 공공기관에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들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학교에서 교직원 초과 근무를 관리할 때 대체수단 및 동의도 없이

지문인식기만 사용하는건 인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죠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해있는 어느 고등학교 교장이

교직원 초과 근무를 관리하면서 지문인식기, 수기장부를 병행하였다가,

갑자기 지문인식기만 사용한다고 통보하여, 신체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어요

 

교장 조모씨는, 초과근무를 정확하며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적이며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지문인식기를 사용한것이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인권위에서는 교장 조씨의 말을 반박하였어요

 

초과근무 수당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정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이 진행될 수 있게 한

지문인식기 사용 목적은 정당하나, 대체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지문인식기만 가지고서 초과근무를 관리하며,

일부 정보주체 지문등록 동의를 안받은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말하였죠

 

인권위에서는 대체수단도 마련하지않고, 지문인식기만을 놔둔건,

교직원에게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거라고 판단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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