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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3. 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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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1일인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죠

 

2015년 1월에 있었던 연말정산 당시에 잘못 냈다거나, 추가로 더 낸 세금이 있다고 하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가 있는거죠

 

깜빡하고 빠뜨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해요

 

지난달에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 소득자라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0일,

바로 다음날인 3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시청을 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양가족이 암이나 중풍, 치매 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만 60세 미만이어서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 등이 공제대상인지 모르고 신청을 안했다면,

이번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죠

 

잘못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 경정청구권은

원래 근로소득에만 보장되지 않다가, 납세자연맹 입법청원운동을 통해 2003년도부터 실시되었죠

 

기존에는 과거 3년치에 대한 추가 환급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과거 5년치에 대한 추가 환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근로소득세를 잘못하여 더 냈다면, 2020년 3월 10일까진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죠

 

 

 

 

 

 

추가환급을 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서류)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세무서도 직접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담도 있어요

 

이에 따라, 경정청구를 도와주는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죠

 

작년에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제공하고 있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사용한 근로자 1256명 중 27.6%는

암, 중풍, 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해요

 

27.2%의 근로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못받았다가

추가 인적공제 등으로 환급을 받았다고 하죠

 

퇴사 당시에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도 환급을 받았고,

본인이나 회사의 실수로 인해 누락된 환급도 받았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자진 누락한 사람들도 추가 환급을 받았고,

부양가족 소득금액 1백만원 요건을 몰라서 누락한 사람도 추가적으로 환급을 받았어요

 

 





 

 

 

어떤건지 궁금해서 저도 한번 들어가봤죠

 

 

<한국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 사이트>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01.php

 

 

 

 

 

사이트에 접속하면 프리미엄회원과 일반회원이 있는데, 전 일반회원으로 해봤어요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 도중 계속 후원금을 달라는 멘트가 보이지만,

그냥 신경쓰지 않고 바로 회원가입을 해도 되더라구요

 

 

 

 

 

 

추가 환급을 받는데는 4가지 종류가 있더라구요

 

따로사는 부모님, 암 등 중증환자, 연도중 퇴사자, 국가유공자 등 기타 사유가 있는데,

아마도 연도중 퇴사자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연도중 퇴사자로 선택하였어요

 

추가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해당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신청을 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돼요

 

 

 

 

 

 

직장인의 경우 올해부터 최고 5년전꺼까지 추가 환급이 가능해요

 

단, 2009년도 환급금은 5월 31일 이전까지 신청해야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환급 신청을 할 때는 원하는 년도를 기입하세요

 

2014년도는꺼는 안보이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된건지,

아니면 올해꺼는 직접가서 해야되는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위의 내용은 환급이 되는 절차(과정)에요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잘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환급신청대상>

 

- 퇴직 때 각종 소득공제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퇴직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퇴직 전(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 또는 발생한 항목만 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결혼·이사·장례비용(2009년 귀속분부터는 신청항목 없음),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 퇴직 후(근로기간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도 공제되는 항목 : 기부금, (국민, 공무원)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보험료,장기주식형저축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다면 합산해서 공제 가능
-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양육비, 부녀자 등의 추가공제)는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

 


<환급신청 대행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 환급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실익이 없어서 환급 대행 불가

- 퇴직 때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맹에서 환급 대행 불가

 

 

<환급이 안되는 경우>

- 퇴직하고 12.31일 이전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거나 사업소득 등이 있으나 합산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납부액이 발생하는 경우

- 자녀 또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신청하였으나 배우자 또는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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