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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9. 11. 15:59

 

 

 

국정원 사건,국정원 댓글 사건 정리,원세훈 선고,원세훈 집행유예 선고,원세훈 공판,원세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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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대통령선거)을 앞두고서,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하라 지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법원에서 9월 11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에게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 &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및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엔 해당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받는 이슈, 논지 등에 따라서 사이버 활동을 한건 맞으나,

특정 후보자 지지 및 선거 개입의 지시는 없다는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 자유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건

어떠한 명분을 든다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가 없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행동이기때문에 죄가 무겁다고 말하였습니다.

 

 

 

<국가 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 대선 개입 사건>

 

2012년도, 대선 기간 도중 국정원 소속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국정원 지시에 따라서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겨,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2012년 12월 11일, 야당 측에서 국정원 정치 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댓글녀) 김하영이

활동하였던 오유(오늘의유머)에서 다른 국정원 직원 활동 흔적이 발견되었고,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이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에다가

직원들에게 몇년동안 정치 개입을 하라는 인터넷 활동 지시 내용도 있었으며,

15개 이상 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들 글이 남겨져있는걸 발견하면서 사건이 더욱 커졌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에서 김하영 및 관련 인물이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 활동을 하는걸 수사하였고,

2013년도에 국정원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전말>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A%B0%80%EC%A0%95%EB%B3%B4%EC%9B%90_%EC%97%AC%EB%A1%A0_%EC%A1%B0%EC%9E%91_%EC%82%AC%EA%B1%B4

 

 

 

<관련 영상>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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