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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 원장 강세훈 의료사고 논란,스카이병원 피해자 또 있다,송파구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서울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스카이병원장 강세훈,스카이병원 의료사고

특별한 무언가 2014. 11. 4. 16:48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 원장 강세훈 의료사고 논란,스카이병원 피해자 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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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부검 결과가 어제 국과수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었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1~2주 정도 지나야되긴 하는데,

이번에 우선 진행된 부검 결과 내용에 따르면, 의료사고에 대한 의혹이 클 수 밖에 없어요

 

이번 국과수 부검 결과에 대해서,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 측에서는,

부검 내용만 가지고서는 스카이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신해철의 천공과 자신들의 수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의료사고는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죠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신해철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 측 복수 수술과 무관하다"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 스카이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주목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신해철 사망 의혹과 비슷한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서울 스카이병원에서 2011년도 4월달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 피해자 송씨(43살)가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에게 위밴드 삽입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송씨는 수술 이후 통증을 호소하였고, 강세훈 원장은 진통제 및 해열제를 투여하기만 했다고.

 

수술하고서 3일이 지난 다음에, 강세훈 원장은 송씨 CT검사 및 흉부방사선검사를 하고난 다음에,

이상이 없다면서 퇴원을 시켰다고 하죠

 

그런데, 이틀 후에 송씨가 복통을 다시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아왔고,

강세훈 원장은 위밴드를 제거하기 위하여 개복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이 수술을 하던 과정에서, 송씨 소장에서 천공이 발견되어, 강세훈 원장이 소장 50cm 정도를 절제했다고 하죠

 

그런데, 송씨의 복막염을 더욱 심각해지게 되었고, 결국에 송씨는 수술한지 5달만인 9월 25일에 사망했다고 하네요

 

송씨 유족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강세훈 원장은 유족들을 상대로하여 수술비 1억 1500만원 지급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반면, 유족들은 강세훈 원장이 송씨를 죽였다며, 5500만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맞고소를 하였죠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게되었고, 1심 재판부에서는 2014년 5월,

송씨 천공 발생 부위가 시술 부위랑 다르며, 의료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강세훈 원장의 승소를 판결하였어요

 

사실상, 의료사고 소송은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피해자 측에 패소하곤 하죠

 

씁쓸하네요...

 

 





 

 

 

 

 

 


 

한편, 새정치 남윤인순 의원은, 신해철 사망 사건을 접하고서,

TV 의료 프로그램의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였어요

 

"고 신해철씨 사건의 이면에는 TV 의료 프로그램의 간접광고에 부작용이 있다"

 

"이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말 못하는 많은 이들을 대신해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던 한시대의 마왕 고 신해철씨의 명복을 빈다"

 

"이번 의료사고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길 바라며 유족들께 위로를 전한다"

 

"최근 방송사에서 앞 다투어 의료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다"

"이런 의료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을 수술방법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출연시키고 있다"

 

"무분별한 비만치료, 성형수술, 특히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수술을 TV프로그램에서 선전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황당한 일은 현재진행형이다"

 

"의사들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없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착각하게 된다"

 

"이들은 방송을 타고 유명세를 타고 이를 이용해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상담은 유명의사가 하고 실제 수술은 얼굴 없는 다른 의사가 하는 유령수술도 만연하다고 한다"

 

"의료법상 의료광고가 금지된 매체는 방송이다"

 

"그리고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도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광고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나"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 및 관련부처는 이런 종류의 방송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의료법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의료의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피해자는 몇몇 개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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