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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김해시장 수사,경남 김해시장 김맹곤 선거법위반 유죄,김해 김맹곤 시장 기자 돈봉투,김해시장 김맹곤 당선 무효형 선고,김맹곤 김해시장 당선무효 징역 집행유예,공직선거법 위반 본문

정치。

김맹곤 김해시장 수사,경남 김해시장 김맹곤 선거법위반 유죄,김해 김맹곤 시장 기자 돈봉투,김해시장 김맹곤 당선 무효형 선고,김맹곤 김해시장 당선무효 징역 집행유예,공직선거법 위반

특별한 무언가 2015. 1. 15. 11:59

 

 

 

김맹곤 김해시장 수사,경남 김해시장 김맹곤 선거법위반 유죄,김해 김맹곤 시장 기자 돈봉투

김해시장 김맹곤 당선 무효형 선고,김맹곤 김해시장 당선무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6.4 지방선거 당시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장 김맹곤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게 되었네요

 

1월 15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 부장판사 문보경)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어요

 

또한, 김맹곤의 전 비서실장 A씨에게는 벌금 5백만원을,

김맹곤에게 돈을 받은 현직 기자 B씨는 벌금 80만원을,

전직 기자 C씨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어요

 

"기자들의 진술과 녹음파일 등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

 

"기자 1명은 김해시민이고 또 다른 1명은 양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김해시청 출입기자인데다 김해지역 기자와 친분 관계에 있는 자로 시장 선거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구민의 연고가 있다고 본다"

 

"C씨는 법정에서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합리적 의심과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C씨는 진술을 번복하기 전인 경찰과 검찰 진술에서의 범행 동기나 이유가 자연스럽다"

 

"김 시장도 최초 경찰과 검찰 진술에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선거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한 바, B씨가 돈을 받았다는 오후 11시15분과 부합한다"

 

"B씨의 진술은 돈 받는 장소나 일시 등 구체적이고 일관돼 경험에 의한 진술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A씨도 정치경력이 10년으로 기자들에게 돈을 주는 의미를 잘 알 것이다"

 

"뇌물수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으로 미뤄 밀접한 인간관계에 있는 김 시장의 지시로 기자들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의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이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

 

앞서, 검찰에서는 결심공판에서 김맹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하였죠

 

김맹곤은 2014년 5월 20일 ~ 6월 3일까지

기자 2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총 4번, 3번에 걸쳐서 총 210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김맹곤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항소하여 진실을 밝힐거라고 말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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