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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1. 21. 15:51

 

 

 

한국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증세반대 서명운동,연말정산 소급적용,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세액공제,연말정산소득공제,연말정산 세금폭탄 이유,13월의 세금폭탄,박근혜 정부 증세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

 

 

 

기존에 사람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우며 큰 주목을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이제는 더이상 보너스가 아닌 세금폭탄으로 다가오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이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어나자,

정치권에서는 연말정산 대책을 마련하여 올해분부터 소급적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예상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 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

 

"국세기본법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있어 소급적용은 기본적으로 안되지만, 법리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급적용 사례가 없고, 사후 납세제에게 나쁜 신호를 주는데다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다"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1

 

"사람을 처벌하거나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소급이 안되지만,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라면 법적으로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을 한 번 고치면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은 몰라도 법을 고친 이후에 또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소급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법에 대한 경시풍조가 올 수 있다"

 

변호사 2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소급적용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은 국민들의 행동 준칙이 되는데, 소급적용을 한다면 법이 선행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정협의, 여야협의, 법 발의 및 통과, 시행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이미 연말정산이 끝날 시점에 다시 환급분을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고치려거든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관계자

 

"올해분까지 소급 적용을 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례 없는 일이고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연맹에서 조사한 결과, 맨위에 정부에서 언급한 내용과 다름)

 

 

 

 

이번 정부의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으로 인하여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서명운동까지 나오고 있죠

 

한국납세자연맹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다"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천만원의 경우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가 훨씬 크게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자체적으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 결과, 연봉 2360~38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17만원이나 증세된다고 하죠

 

그리고 연봉 6천만원 직장인은 34만원의 세금 혜택이 줄어들며,

7500만원의 연봉 맞벌이 직장인은 세금을 75만원이나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걸로 계산되었다고 해요

 

만일, 연봉 7천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보험료공제나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다면,

증세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거나,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아진다고 해요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

 

"이번 논란이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등 차원의 세제개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번 세법 개정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방향보다는 가구별로 공제효과에 차이가 벌어지는 등 증세 거부감을 일으키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내년 5월 총선을 1년4개월여 앞둔 지금이 세제를 손볼 수 있는 적기라면서 법인세 인상, 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 도입 등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연말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이를 고치겠다고 나섰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득실을 잘 따져야만 한다"

 

"정교한 수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증세반대 서명운동 페이지 url 주소 링크>

 

http://www.koreatax.org/tax/reformation/notaxboost/notaxboos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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