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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3. 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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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안심전환대출이 시작되었죠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및 준비 서류 등에 확인하고 계세요

 

낮은 금리, 고정 금리라는 조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이번에는 정말 서민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도 기대되네요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자격)

 

 

 

전국 은행권에서 2015년 3월 24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시작하였어요

 

부동산 시장 등 안좋은 경제 환경에서 중소득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게 되자, 안심전환대출을 정부에서 제시한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시한 안심전환대출 대상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아요

 

 

1.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여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에,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안심전환대출 자격에서 제외되죠

 

 

2. 기존 대출이 무엇인지 여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에 해당된다면,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돼요

 

 

3. 주택 가격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만 되죠

 

 

4. 대출 받은 시점

 

대출을 받은 시점은 1년 이상이 되어야만 해요

 

 

5. 대출 연체 여부

 

기존 대출을 최근 6개월동안 30일 이상 연체한 기록이 없어야만 되죠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상 조건/자격 체크해보기>

 

http://www.hf.go.kr/cmspubl/template1/MN00000640.jsp?on=31

 

 





 


 

(대상은행 : KB 국민은행, NH 농협, 시티뱅크(시티은행), KEB 외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JB 전북은행, IBK 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광주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이 맞는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거래하고 있는 은행 창구를 방문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시면 돼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2% 중반대 고정금리)

이용 기간이 늘어나며(10~30년), 기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며,

소득공제 또한 가능하다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어요

 

단, 수수료 면제 혜택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황 중인 기존대출만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죠

 

안심전환대출은 매달 5조원 한도 선착순이기 때문에, 지금 'ㅁ'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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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 서류, 소득 증명 서류, 담보 관련 서류 등이 있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신분증 및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안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소득 증명 서류도 필요하죠

 

근로 소득자의 경우, 다니고 있는 직장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자영업자라면,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내야하죠

 

담보관련 서류는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연립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거주자)은

시세파악 및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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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조정형 안심전환대출 은행별 금리 - 부분분할상품(원금 70%만 분할상환)은 0.1%p 가산됩니다)

 

(기본형 안심전환대출 은행별 금리 - 부분분할상품(원금 70%만 분할상환)은 0.1%p 가산됩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기에 큰 주목을 받고 있긴 하나,

중도상환 수수료 및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등도 살펴보고서 신청해야 될 듯 싶다는 의견도 있어요

 

무조건 금리가 낮다고 갈아타면, 대출금을 못갚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안심전환대출은 원금 상환 방식인데, 전환한 바로 다음날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죠

 

매달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거나, 고정적인 지출이 불가능한 경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걸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해요

 

만일, 주택담보대출에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탔다가, 다시 거치식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최고 1.2%나 내게 될 수도 있어요

 

억대의 금액에서 1%는 엄청나죠

 

안심전환대출을 받고서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갈아탄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도 부과받게 되는데,

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뒤에도 경과된 날짜에 비례하여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이 적용돼요

 

이 외에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2% 초반으로 더욱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눈치를 보고서 갈아타는것도 필요할 듯 싶죠

(고정금리니까 계약하면 그걸로 끝이니 조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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