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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3. 25. 04:18

 

 

 

경찰 테이저건 논란,서울 중구 경찰서 무고한 시민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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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절도 신고를 접수받고서 출동한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착각하여 머리를 발로 밟았으며,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테이저건까지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죠

 

사람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검거라고 말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요

 

 

 

 

 

 

 

 

 

 

 

2015년 3월 24일,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 46분 쯤, 서울 성동구 홈플러스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절도한 용의자가

중구 신당동 방향으로 도주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서 출동했다고 하죠

 

장충파출소 소속 이경위는 오후 5시 쯤, 충무로에서 앞 범퍼 일부가 깨져있으며,

번호판이 없는 용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고, 운전자 19살 A씨를 검문하여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했어요

 

현장에 도착한 을지지구대 소속 양경위는 A씨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며 5분정도 이야기 하였고,

오토바이 소지 경위 등을 추궁하였죠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은 도둑이 아니라면서 상의를 벗어던졌고,

복싱 대련 자세를 취하는 등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러한 A씨의 행동을 본 양 경위는 수갑을 꺼내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였죠

 

하지만, A씨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주먹을 휘둘렀고,

양 경위 등 경찰관 6인은 A씨를 쓰러뜨린 다음 머리를 발로 밟아서 체포하였어요

 

이러한 장면을 길을 지나가다 목격하게된 55살 시민 B씨가 태블릿PC로 당시의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경찰에게 왜 어린 학생을 때리냐며,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에게 달려가 밀치기도 했죠

 

양 경위는 B씨를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였는데,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발사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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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 측에서는, 테이저건은 의도하고 발사한게 아닌, 손에 들고 있다가 타인과 부딪히면서 발사되었으며,

바닥을 향하여 발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B씨는 경찰이 본인을 정조준하여 쐈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당시 현장에서는 B씨의 아들도 있었는데,

20살인 B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체포되니까,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양팔을 잡아 밀어 당겼다가,

아빠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었어요

 

과잉진압으로 논란이 되고 있던 찰나, 경찰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해당 오토바이는 A씨의 소유였고,

경찰에서 의심한 도난 오토바이는 아니였던걸로 밝혀졌죠

 

 

중부경찰서 인터뷰

 

"구체적인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

 

"출동 경찰관들의 공무집행행위도 적정했는지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누구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겠다"

 

"시민 누구라도 제보가 있을 경우 수사와 조사에 참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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