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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4. 21. 09:10

 

 

 

조현아 항소심 공판,검찰 조현아 징역 3년 구형,조현아 결심공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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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땅콩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가 항소를 하여,

최근 항소심 공판을 받게 되었죠

 

검찰에서는 이번 공판에서도 조현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어요

 

검찰은, 조현아가 정말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3년을 구형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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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판사 : 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펼쳐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본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하며,

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하였어요

 

 

검찰 曰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원심은 이 사건을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릎 꿇린 사건으로 보면서도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해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 태도에 비춰 지극히 가벼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사무장과 승무원은 아직도 정상 근무를 못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폭언, 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다"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

 

"항공보안법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에서 지상 이동을 제외하고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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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에 맞서,

동영상, 항공사진, 국내외 법조항, 판례 등을 모아 PT 자료로 내놓았죠

 

변호인은 약 1시간 반동안 변론을 펼쳤어요

 

 

변호인 曰

 

"원심은 항공시설에 불과한 계류장에서 항공기를 되돌린 것이 다른 비행기와의 충돌 위험성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기장의 역할 없이 관제사 지시에 따라 토잉카(견인차)로 비행기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

 

"지상경찰권이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항로로 보는 것은 무리다"

 

"공로에는 항로가 결정돼 있지만, 토잉카로 이동시킬 때는 정해진 경로 없이 관제사가 방향을 지시하는 예정된 경로 없는 계류장내 이동이라 항로변경이 아니다"

 

 

한편, 이날 조현아는 옥색 수의에 뿔테 안경을 끼고서, 머리는 뒤로 묶은채로 나왔죠

 

그리고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거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어요

 

조현아의 선고 공판은 2015년 5월 22일 아침 10시로 예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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